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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할 계획임을 24일 알렸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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