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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근하면 집으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지난 22일∼다음달 5일)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 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준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O2O 플랫폼과 연계해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마련해 소상공인이 비대면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며,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지난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에 나선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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