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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300만원→1000만원 상향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는 보험금 못 받아

 

(시사1 = 장현순 기자)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이 높아진자.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과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인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대물 사고시 부담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를 완화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이 경제적 제재 및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에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윤 국장은 "ICT 발전을 토대로 플랫폼 기반의 음식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높은 상황"이라며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식을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반기별로 자동차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를 위한 참조요율서 개정,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등은 올 상반기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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