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영업목적 고객문자 못 보낸다

  • 등록 2014.04.11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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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 신청시 기재 항목 8개로 축소

4월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가입 신청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39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든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비대면영업을 할 경우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 대한 문자, 이메일,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영업이 제한된다.

 

불특정 고객에게 불편을 만들었던 문자는 고객의 동의 없이 발송이 금지된다. 사실상 금융사의 문자 영업이 금지된 셈이다.

 

이를 위해 각 협회는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가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왔던 고객 정보도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고객 정보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왔다.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가장 먼저 개편하기로 한 금융위는 필수 기재란에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 즉,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 8개만 구성키로 했다. 이 같은 개편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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