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층간 소음 분쟁 막을 기준 마련

  • 등록 2014.04.10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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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 등의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지난해 8월13일 공포)’과 ‘주택법(지난해 12월24일 공포)’ 개정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피아노 등의 악기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소음 등을 우선 층간소음 범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뛰거나 벽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1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층간소음으로 구분되는 등 기준이 명확해졌다.

 

또한 문·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과 헬스기구·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도 직접 충격 소음에 포함됐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음의 정도도 3가지로 규정됐다. 1분 등가소음도(Leq)는 1시간동안 소음을 측정한 뒤 1분씩 평균값을 내 60개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이라도 주간 43dB(A), 야간 38dB(A)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분류된다. 1분 등가소음도는 뛰는 소리, 걷는소리 등 직접충격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5분 등가소음도(1시간 중 5분씩 나눠 측정)는 TV, 라디오, 악기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이며 5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dB(A), 야간 40dB(A)다.

 

최고소음도는 망치질 등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은 최고소음도(Lmax)로 측정하며 주간 57dB(A), 야간 52dB(A)로 정했으며 3차례 이상 발생해야 위반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 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조정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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