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 부동산 대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일반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즉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입주자 모집 조건을 완화해주는 사항도 담겨있다. 또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했다.
우선공급과 관련해 기존에는 시장 및 군수가 조례로 정해 리츠·부동산펀드 등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및 군수가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변경됐다. 시장 및 군수는 청약률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선공급 받은 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