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로 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지금까지 30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기존대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