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 신청해서라도 더 많이 받겠다.

  • 등록 2015.07.29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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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는 부분연기 연금제도 시행돼

[시사1=신정연기자] 국민연금액에 대한 수급자들의 고민이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원인은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수령하되 지금당장 수령하지 않고 연기 한 만큼 늦게 수령하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더많이 나오므로 연금을 받으려는 수급권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연기연금 신청자가 지난 2009년해 211명이었고, 2010년해는 865명에 이르렀다가 2011년도는 2천29명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해는 7천746명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에는 8천181명으로 더 늘었으며,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4천 100명이 넘었다.

 

특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 인 것으로 본다. 제도가 바꿔 지기 전에는 일정 소득이 있을 시에만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였다.

 

만약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5년까지 늦출시 그 기간만큼 계산하여 월 0,6% (연7,2%)의 이자를 더하여 노령연금액을 더주는 제도이다.

 

현재까지는 수령액을 늦춰야 만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수급 시기와 금액을 선턕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 수급 시기는 61세에 연금액의 50% 또는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년에서 5년후 62세에서 66세에 받을수 있도록 연기 하면 된다.

 

그러므로 노령연금 수급권은 최소 10년이상 가입 기간을 확보해야 하고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몸도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수령하면 이자와 함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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