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 살인범 김하일 징역30년

  • 등록 2015.07.10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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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신정연기자] 법원은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 피고인 김하일 (47)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정판사 이영욱)은 10일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시화호 등에 유기한 협으로 기소된 김하일에게 중형을 선고 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범죄인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 내어 엽기적 만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아주 나빠 중형을 내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야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예금잔고를 보여달라고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장기복역할때 노령이 되는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작부는 피고인이 이틀동안 잠을 못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신을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방법등을 살펴 봤을 때 전혀 심신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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