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8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 등록 2015.06.18 16:55:30
크게보기

화소는 130만화소이상, 용량은 60일이상저장 가능용량

[시사1=신정연기자]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 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실과, 식당, 놀이터, 강당, 공동놀이터등 영유아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1대씩 설치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 집에서 단 한번이라도 중대한 획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패쇄할 수 있고 확대한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도 1년~2년으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오는 7월 28일 까지 입법예고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황들이 수체화 된것이다. 또 어린이 집 원장은 관리 책임자로서 녹화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관리계획수립과 접속기록보관, 위, 변조 방지 조치등도 꼭 해야 한다.

 

보호자가 CCTV 열람을 할려면 안전사고나 아동확대로 신체나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면 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아동확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 되었다.

 

중대한 확대행위가 한번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패쇄가 가능하고, 아동확대 행위자의 자격정지 기간도 1년~2년으로 확대했다. 또 2016년부터,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의무화에 대해서, 미이행사업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며 행정처분 어린이집 명단에 포함하여 공포 된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무상보육 "양육수당에 대한 정보고지" 어린이집 위반행위 신고절차와방법, 입소 우선순위조정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저작권자 © 시사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67-2533 | 팩스 : 02)511-1142 등록번호 : 서울,아02660 | 등록년월일 : 2013.05.21 | 발행인/편집인 : 윤여진 Copyright © 2020 (주)시사1. All rights reserved. Email : 016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