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결국 ‘수사’로 전환

  • 등록 2014.03.05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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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조사’ 큰 차이 없어...형소법 규정따라 진행”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결국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5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검사와 국정원 직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천주교인권위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중국의 외교적인 협조를 위해서도 수사보다는 조사가 유리하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면서 검찰이 원하는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 수사 착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조사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협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5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관련자 ‘조사’를 해왔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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