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친절하면 요금환불

  • 등록 2015.06.01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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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신정연기자] 서울법인택시조합은 28개회사에서 우선 시범 운행 한뒤 오는 9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혀  택시 기사에게 불친절을 당한 승객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요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들이 나섰다.

 

서울시법인택시 조합은 현재 시행중인 불친절행위 요금 환불제를 올 8월부터 3개월동안 28개회사에서 시범운영 한 뒤 오는 9월부터는 택시업체 전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했으나 불친절을 당했다면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택시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승차 거부와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다.  환불대상은 불친절과 위법행위, 부당요금, 합승, 중도하차 등이다.

 

환불방법으로는 승객의 불만이 접수되어 해당 택시 기사의 확인을 입증하여 승객 계좌로 입금해줄 전망이다. 불친절 할 경우 서울시내 택시횡단 요금을 도봉 ~ 금천구간 주간 요금이 4만 2000원정도로 고려할때 최고 5만원까지 돌려준다.

 

또 불친절을 당한 승객이 쉽게 신고할수 있도록 "불친절요금환불제 안내 스티커" 를 택시 앞 뒤 문짝 손잡이에 부착 하기로 했다.

 

요금환불제 시행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범업체들에게 실무 교육과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도 한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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