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중 수억뒷돈 거래

  • 등록 2015.05.20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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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받은 1명구속하고 건설비리 사범 23명 불구속입건

[시사1=신정연기자] 501억원이 투입되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도중 뒷돈이 거래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경찰조사에 의해 밝혔졌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화대교 일부 철거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박모(58)씨를 배임수재혐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면허도 없는회사 J건설사에 우물통 철거공사를 하청주고 그 댓가로 J건설사 대표 남모(50)씨와 전무최씨(23)씨로 부터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찰은 남씨와 최씨등 하도급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감리단장,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하도급업체 건설사 임직원 23명을 건설비리 사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감리단장 성모(65)씨는 J건설회사가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서울시에 하도급계약이 적당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시공무원 황모(47)씨는 적정성 심사도 아예 하지않고 이 계약을 승인해준 사실이 조사됐다. J건설회사 하청업체인 A개발 김모(56)씨 등 3명은 우물통 철거과정에서 나온 H빔, 철근, 콘크리트 와 폐기물 33,85톤을 공사중인 양화대교 밑에 그대로 매립한 사실도 들어났다.

 

경찰은 이들이 방치한 폐기물이 수면4~5m 아래 지점까지 쌓여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대형 유람선이 폐기물에 부디칠수 있어 이럴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화대교 공사구간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 해줄 것을 서울시에 통보 했다. 따라서 J건설회사 현장소장 정모(47)씨 등 3명은 공사에서 나온 고철 300여톤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황모(39)씨와 하청없체 관계자 12명이 공모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다하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억7000 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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