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체 해부 못한다.

  • 등록 2015.05.19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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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 보존에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1=신정연기자] 이제부터는 무연고 시체라도 의대등에서 연구 목적으로 해부 할수 없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보를 받은 의과대학장이 요청시 교육이나 연구목적으로 무연고 시체를  해부할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의 규정과 이와 관련한 절차를 모두 삭제했다. 앞으로는 무연고  시체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장이나 화장을 통하여 처리하게 된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또는 인체 조직을 기증할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의동의와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무연고자 시체의 경우 망자의 인권을 침해할수있어 인간으로써 존엄성까지 훼손 할 우려가 있어서 폐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후에 시행된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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