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수사 검사의 과오로 인한 기소와 무죄 판결에도 검사 징계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에 대한 검사 징계를 적시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에 달했으며 검찰 사건평정위원회가 검사의 과오로 판단한 사건은 전체 무죄 판결 중 10.3%(3,73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유는 검사의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죄 판결 사건의 89.7%를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법무부가 검사 과오로 판단한 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5년간 3730건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비판하며, “사건평정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은정 의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검찰 관련 인사에게 편향되어 있어 제 식구 감싸기의 온상으로 비판받아온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