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국회 재의결, 국민의힘 협조하라"

  • 등록 2024.09.26 16:15:19
크게보기

25일 국회 의사당 계단 기자회견

양대노총이 26일 노조법 2조 3조 국회 재의결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 의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 표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2・3조 재의결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84,3%, 3조에 대해서는 73.7%의 국민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곧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이 비준한 ILO 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은 이미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다면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우리 노동조합의 피와 심장과도 같은 핵심사안”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이천오백만 노동자의 시선이 내일 일제히 본회의장을 응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는 70여 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었던 시기와 특수 고용과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고 있는 지금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파견과 비정규직을 없애 달라"며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같이 잘 사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우리 택배노동자들의 교섭권을 강화하여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만이 우리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은 1천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가슴에 대못 박지 말라' '노동자의 명령이다, 노조법 개정안 재의결로 통과시켜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한국노총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홍배, 이수진, 박해철 의원 등과 김학영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을 논의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하라!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이 이루어진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국회가 반드시 이 법안을 재의결하기를 요구하며, 특히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84,3%, 3조에 대해서는 73.7%의 국민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면서 0.3평의 좁은 공간에 몸을 가두고 투쟁했다. 이 투쟁으로 원청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정부와 원청은 이 투쟁을 공권력투입 협박과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가로막고 소위 ‘상생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 상생협약의 결과는 늘어나는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그리고 더 위험하게 일하는 이주노동자 확대였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하청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된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국회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올해 8월 22일, 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하청 택배노동자의 ‘공동사용자’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라고 인정했다. 올해 1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국이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도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은 이미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다면, ILO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은폐된 형태로 비정규직을 관리·통제하지만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무책임을 오히려 뒷받침해왔다. 국회는 그 무책임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권리 침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을 저질러놓고, 그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파괴하려는 기업들의 후안무치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국민의힘이 윤석열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곧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2024년 9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철관 3356605@naver.com
<저작권자 © 시사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67-2533 | 팩스 : 02)511-1142 등록번호 : 서울,아02660 | 등록년월일 : 2013.05.21 | 발행인/편집인 : 윤여진 Copyright © 2020 (주)시사1. All rights reserved. Email : 016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