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환급액 5년간 약 770억원, 지급 이자만 약 17억원

  • 등록 2024.09.19 2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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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최근 5년간 약 77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과오납 지방세에 대한 이자는 무려 약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5년간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이 769억 48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오납 환급액 건수는 39만 1022건이다.

 

세금의 과오납은 과납과 오납을 합친 개념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내는 과납과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된 오납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과오납은 행정상의 실수로 발생한다.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이 주된 원인이다.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5년간 지급한 이자는 16억 9405만원이다. 연평균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은 3억 3881만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행정상의 실수로 낭비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은 261억 4642만원으로 전국 과오납 세금 환급액의 3분의 1가량인 34%를 차지했다. 또한 동기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10만 817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가 6만 6207건으로 2위, 서울특별시가 5만 3141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다만 지방세 과오납 환급 건수와 환급액은 감소 중이다. 2019년 9만 610건이던 지방세 환급 건수는 2020년 8만 9908건, 2021년 7만 5704건, 2022년 7만 6704건, 2023년 5만 965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은 2019년 209억 4472만원에 달했으나, 2020년 167억 6276만원, 2021년 115억 618만원, 2022년 143만 5848만원, 2023년 133억 7625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은 행정안전부의 징수 오류 때문이다”라며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의 몫인 만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여진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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