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황의조 형수 오늘 2심 선고

  • 등록 2024.06.26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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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박은미 기자)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의  2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오후 2시 보복 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 A씨의 황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 씨의 형수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가은 12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으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그동안 황씨의 메니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간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월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박은미 mics347487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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