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 등록 2015.04.20 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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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신정연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금융개혁현장점검반" 이 지난 4월 첫째주에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된 196건의 건의사항 중  관행이나 제도 개선 사항이 71건을 수용 했다고 20일밝혔다

 

저축은행이 현행 6억원으로 묶여있는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를 높여 달라는 건의도 수용 하였고. 또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이 있는 고객 확보가 가능 하도록 저축 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 하기로 했다.

 

따라서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신전문출장소로 전환 할 경우 업무 제한으로 단순한 예금 해지 업무도 하지 못 한다는 고객들의 불편도 수용하여 최소한의 업무는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 신탁계정에 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될 계획이다.

 

신탁 재산을 통한 대출업무 취급 금지는 단순 자산운영 성격의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또한 전문 투자 자에 대해서만 매분기 마다 투자 성향 파악 의무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과 증권사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부터 한뒤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현장 점검반은 4개팀으로 구성하여 매주 금융 회사를 방문하여 불편 상항들을 접수받고 현재까지 617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 되었다.  접수 건수는 주마다 평균 200건이상 접수 된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건의 상항 중 즉시 답편이 가능한 사안들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법령해석이나 유건해석이 필요한 의견서는 필요시 법령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행과 제도 개선은 2주일 내 처리하고 있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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