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계수수료 반값

  • 등록 2015.03.30 1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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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신정연기자] 경기도는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서 반으로 낮추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등에 관한 조례를 3월 31일 공포하고 시행 하기로 했다. 31일 조례가 공포되면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자의 기존 복비는 0.9% 이내이지만 공포 이후부터는 임대차 거래자는 기존 0.8%이내 .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따라서 기존에 전세가 3억원의 중계수수료는 240만원 이내였지만 120만원 이내로 반이 낮아진다. 매매가격이 6억원의 중계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였지만 300원 이내로 낮아진다. 만약 중계사가 이번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해서 복비를 받았다면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는다.

 

경기도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개정안에는 복비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이 추가 되었다. 경기도는 6억원~ 9억원 미만 임대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루웠던 도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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