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

2024.03.22 13:25:08

 

(시사1 = 박은미 기자)=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이 아닌 '한 잔'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정확히 해석한다면 소주 같은 술을 병이 아닌 '잔' 단위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 포함) 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특히 이전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과 무알콜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은미 mics34748759@gmail.com
<저작권자 © 시사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67-2533 | 팩스 : 02)511-1142 등록번호 : 서울,아02660 | 등록년월일 : 2013.05.21 | 발행인/편집인 : 윤여진 Copyright © 2020 (주)시사1. All rights reserved. Email : 016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