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논문조작 의혹 황우석 유죄 확정

  • 등록 2014.02.27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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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의 복직이 무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우석(61)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황우석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과 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이와 관련 황 전 교수는 논문 조작 이유로 자신을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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