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단속

  • 등록 2015.03.09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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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만약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4년 2월 6일~2015년 2월 28일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단속에 적발된 12,758건의 전화번호는 이용 정지 시켰다.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이며 팩스가 1,739건, 전화문자 916건 인터넷 434건 순이다. 이용이 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이 9,498건이며 인터넷 전화가 2,022건, 유선전화 556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체 통신망이 없는 별정통신이 불법 광고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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