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법' 사라진다

  • 등록 2015.02.26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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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1=신정연기자]  배가 고파 빵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장발장은 빅토르위고의 소설속 주인공이다.  라면1개, 빵한조각을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 지도록한 장발장법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이 된 특가법 제 5조 4  1항은 상습절도범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형법 329조에 따라 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특가법상 절도혐의가 적용되고 징역 3년 이상을 선고 받게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 형을 특별히 가중할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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