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압수수색 난무 언론인, 안전위해 힘 보탤 것"

2023.10.28 11:58:49

안종필 자유언론상 대상 수상자 김보라미 변호사 수상소감

안종필 자유언론상 대상을 수상한 김보라미 변호사가 "언론사의 압수수색과 형사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언론인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과 연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35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김보라미 변호사가 수상소감을 밝혔다.

 

먼저 김 변호사는 "이 상을 사실 언론인들이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게 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동아투위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미완성의 상태로 오고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런 문제에 대해 후배들이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엄혹했던 시절에도, 언론환경이 척박했던 시절에도 어렵게 운동을 하셨는데 현실은 정말 더 엄혹해 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우크라이나 가서 사진기자가 기소가 돼 저희가 헌법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한국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 기자협회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며 "왜냐면 한국에서는 프리랜서 기자가 기자협회에 등록하는 자체가 막혀 있다, 선진국 기자협회 시스템을 보면 학생기자도 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곳이 정규직 언론인들만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저를 인터뷰하려 왔던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기자들이야말로 기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미디어오늘> 기자가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변호사님 <미디어오늘>도 기자협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며 "<미디어오늘>은 2015년에 '안종필 자유언론상 대상'을 받은 언론사 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협회에서 소속사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있는 와중에도, 기자들을 보호하는 것 자체를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들이 더 나서 주장을 해야한다"며 "과거에 금기시 됐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난무하고, 형사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최근에는 방송국이 알아서 위축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1세기에 냉전시대의 혹독한 표현을 정부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언론인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언론인들 스스로가 본인을 지키기 조차 힘든 이런 상황에서 작년 UN에서 '언론인 보고에 관한 행동강령'을 발표한 10주년 되는 해였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언론인의 안전과 보장에 대해 언론인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가 이상을 받게 돼 너무나 부족하지만, 언론인 스스로 지켜내기 너무나 커다란 파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이 아닌 저에게 이런 고통의 소리를 외쳐주시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의미로서 오늘의 수상의 의미를 되짚어 봤다 "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문에서만 봤던 원로 언론인들의 활동 을, 진짜 진실의 몸으로 구현해 주신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앞으로 필요하고 해야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나가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종필 자유언론상 대상을 수상한 김보라미 변호사의 시상식 팸플릿 수상 소감 전문이다. 

 

"2022년은 언론인의 안전과 불처벌에 관한 유엔행동계획이 발표된 지 10년 되는 해이지만, 그 10년 표현의 자유는 더욱 악화돼 가고 있다. 소위 가짜뉴스법은 세계적으로도 정부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이집트는 자국 인권 상황을 보도한 언론기자들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2020)하고, 캄보디아는 코비드에 대한 보도를 한 6개 언론사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언론사 면허를 취소(2021년)하기도 했다. ‘가짜뉴스법’은 후진적 방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아이린 칸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작년 ‘디지털시대에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안전강화’에 대해 UN총회에 보고(A/HRC/50/29)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안전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위험할 정도로 쇠퇴하는 현상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이런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처가 필요함을 호소한 바 있다.

 

노벨위원회도 2021년 두 언론인들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고, 이 수상자들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점점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이상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인들을 대표한다’고 그 수상이유를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없이는 국가 간 박애, 군축, 더 나은 세계질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다고, 언론인들이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6년만의 언론인에 대한 노벨평화상은 오늘날 언론의 자유 수호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언론인들 역시 어느 정부 하에서 부당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고통 받아왔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남용, 반복적인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에 대한 온라인 폭력과 좌표 찍기 역시 만연한 현상이다. 또한 지난날부터는 전례 없는 방법으로 인터넷뉴스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가짜정보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FCC가 이미 1987년 공식적으로 폐기한 공정성 심의 잣대를 들이대며 방송사들의 위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냉전시대에나 쓸법한 시대착오적인 용어들을 21세기에도 남용하고, 정치권에 예속된 정부기구는 언론인들을 옥죄고 있다. 또 그러한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들의 알 권리, 말한 권리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짜정보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원칙적인 방법은 독립적·다원적인 미디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5년 안종필자유언론상을 받은 <미디어오늘>은 아직도 기자협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 기자들이 개인회원으로 기자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취재를 다녀온 한 프리랜서 사진기자는 여권법 위반으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군사독재시절 참담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젊은 날을 희생했던 선생님들 앞에서, 현실의 모습은 여러모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상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상이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꺽일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는 외친 이상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언론인들에게 수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언론인들만으로는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로 밀려들어오는 언론 및 언론인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전 속에서 이를 지켜내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고통과 연대의 외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 상을 주신 의미와 무게를 느끼며 살며 행동해나가겠다."

김철관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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