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유전 35억불 MOU … MB의 사기극

  • 등록 2015.02.12 1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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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대통령은 명예직, 석유계약 논할 자격 없어 … 당시 구체적인 합의사항 없이 발표

[시사1=김한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시절 약 35억달러 규모의 유전 개발권 획득했다는 내용은 사기였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라크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35억달러 규모의 유전 개발권 획득 등 대규모 경제협력에 합의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2월 23일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나온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이라크 정부는 ‘탈라바니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에 대해 전면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이 ‘이라크통신사’, ‘알누르’, ‘누르’ 등 당시 이라크 현지 언론을 조사한 결과, 현지 언론들은 “이라크 말리키 정부가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명예직이고 실권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한국정부에게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라크 북부지역의 어떤 석유거래 계약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보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라크 정부 대변인이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현지에서는 그저 “정부측과 대통령간의 그저 수사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알루느 등 현지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가 이라크 내 연방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실제 이라크 정부는 한-이 정상회담 계약체결 이후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을 유전 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밝혔고 2009년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과의 협의에서는 바스라 유전 개발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2011년 4월 이라크가 한국 기업을 유전 개발 입찰 기회를 줄 때까지 2년 2개월이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 현지 언론들은 “이라크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서 이라크 연방정부가 아닌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이라크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즉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와의 광구계약 체결로 이라크 중앙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음에도, ‘이라크-탈라바니’ 정상회담 이후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라크와의 대규모 계약을 전면적으로 홍보하면서 ‘경제 위기속 가뭄의 단비’, ‘한국기업의 이라크 블랙리스트 딱지 해결’ 등 자원외교의 한 획을 긋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있었다”면서 “MB 정부의 뻥튀기 자원외교, 아마추어 자원외교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어 보여주기식 자원외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2009년 2월 26일자 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의 중동과장은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이틀 전 청와대가 이라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었으며 ‘설익은(prematurely)’ 채로 발표되었다고 폭로한바 있다.
 
 
 
 
 
김한솔 기자 happyland@sisao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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