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15년 임금인상 요구율 7.8%로 결정

  • 등록 2015.02.11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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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17.1% 요구… 사회양극화 해소 기대

[시사1=김한솔 기자] 2015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이 7.8% 245,87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제5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한국노총 임금 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이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할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토대로 산출됐다.
 
4인 가구모형으로 발표된 2015년 표준생계비를 통계청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3.29인으로 조정할 경우, 가구당 생계비는 월 4,825,933원이다. 
 
여기에 2014년 3/4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87.6%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월 4,227,517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2015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9%를 반영하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하는 생계비’는 월 4,307,840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이 3,157,323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인 월 4,307,84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36.4%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15년 임금인상요구율은 근로소득의 생계비 충족률 79% 수준에 해당하는 7.8%로 결정했다. 이는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 월 4,307,840원의 79% 수준인 월 3,403,194원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조사된 경활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144만원으로 정규직의 49.9%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을 17.1%로 결정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과 동일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한국노총은 2005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해 왔다.
 
이와 함께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차별 완화를 위한 2015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연대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이미 ‘한국형 장기 저성장’에 진입해 지속되는 내수 소비 부진, 세수 부족과 가계 부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저성장의 원인은 7년째 정체되어 있는 실질임금이며, 비대해진 기업저축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활력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보금을 풀어야 하며, 특히 소비성향이 강한 노동자 서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이 절실하다”면서 “부채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소득인상에 따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 2015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및 회순,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의 안건이 보고됐다.
 
 
 
 
 
김한솔 기자 happyland@sisao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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