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신혼부부에 6년간 주거 마련

  • 등록 2014.07.30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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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젊은 계층에 80%, 취약계층·노인계층에 각각 10%씩 공급

대학생을 포함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6년간 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 나머지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10%씩 공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제공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으면 해당 거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했으며 공급물량의 절반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면 70%까지 우선 선정 할 수 있게 했다.

 

거주기간을 6년으로 제한 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살다가 취업이나 결혼을 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다니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80%(368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이 주어져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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