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 등록 2014.07.29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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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한액 200~400만원인 21만3000명, 총 3384억원 환급 예정

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지난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면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은 소득 하위 50%는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이다. 대상자는 31만7000명이며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했다. 2012년도에 비해 환급 대상자는 3만1000명이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역시 924억원이 확대됐다.

 

이번 환급 대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이 200~400만원인 자로 21만3000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공단은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함정원 기자 hjw385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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