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28개 건설사 4355억원 ‘과징금’

  • 등록 2014.07.28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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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삼성물산,GS건설 등 이른바 ‘빅7 건설사’ 적극 가담

우리나라 국책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28개 건설사들이 대규모 입찰 담합을 하다 덜미가 붙잡혀 4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이른바 ‘빅7 건설사’로 불리는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에서 총 3조 5,980억 원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재제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들 중 낙찰 예정자 13개 사는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22일 이전 설계금액 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나머지 7개 사(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풍림산업, 포스코건설, 한신공영)는 공구 분할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22일 이전 빅7 건설사나 낙찰 예정자의 들러리 요청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개 대안 공구와 차량기지 공사 입찰 담합으로, 1-2공구 공사와 관련 삼성물산과 SK건설은 2009년 10월경 투찰 가격을 정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또 입찰에 참여한 경남기업으로 인해 투찰 가격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경남기업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2-3공구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실행률 · 투찰률 · 투찰 방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실행률 · 투찰방침 등을 알려줘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섰다.

 

4-2공구 공사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이 피심인별 투찰률과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아울러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은 모임을 갖고 사다리 타기로 추첨을 하여 차량기지 공사와 관련된 투찰률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저가 13개 공구 입찰 담합과 관련 15개 법인과 7명의 개인을,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입찰담합 관련 9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것과 건설업계 담합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재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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