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항소심서 징역 4년 6월刑

  • 등록 2014.07.25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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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실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법원으로부터 원심보다 높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1년 늘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최태원 SK회장 형제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사실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자산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외부에도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한다”며 “그러나 주주 및 직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던 자금이 최 회장 형제의 사적 이익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송금 받았고 이는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SK계열사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점을 인정,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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