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직원들에게 집단 소송 당한 이유

  • 등록 2014.07.25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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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전·현직 2만 여명의 직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감행했다.

 

지난 23일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2만여명의 애플 근로자들로 애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애플이 그동안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함께 소송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의 소송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애플은 근로자들이 7~8시간 일을 했지만 휴식시간을 의도적으로 전혀 주지 않았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점심시간으로 30분의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부분 애플의 대리점 직원이나 콜센터 직원 등이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 규모나 액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집단 소송에 대해 애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과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CNN머니는 애플이 노동 관련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애플은 매장 직원들은 퇴근 전 매장 관리자들이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구글, 인텔, 어도비시스템 등 IT 업계 종사자 6만4000명으로부터 이직 문제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당해 올해 3억2400만 달러에 합의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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