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대리점에 ‘갑의 횡포’…뒤늦게 피해보상 합의

  • 등록 2014.07.25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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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인 한국GM의 공식 딜러사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일명 ‘갑의 횡포’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으로 피해 보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GM의 한 대리점이 한국GM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거래를 당한 대리점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한국GM측에 모두 3억1600만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임차료·이자 공제금 6300만원, 이사비·인테리어비 9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6000만원 등이다.

 

또한 한국GM의 공식 딜러사 삼화모터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대표는 “한국GM측은 자신들이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2011년 대리점에 투자하게 해놓고는 불과 한달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다”며 “나를 속여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한국GM측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에게 제시한 금액 외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측 전국의 대리점들이 ‘갑의 횡포’와 관련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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