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안 살아도 양육 책임 했다면 육아휴직 급여 줘야”

  • 등록 2014.07.21 1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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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기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 등에게 맡겨 길러도 육아에 포함”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족에게 맡겨 길러도 실질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졌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0일 정모씨(여)가 “807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에는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기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 등에게 맡겨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씨는 해외 체류 기간에도 인터넷으로 구매한 육아용품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한 뒤 휴직급여로 매달 81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이 기간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8개월간 멕시코에 가 있었다.

 

아이와 함께 가려고 여권까지 만들었지만 건강문제로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뒤 분유, 기저귀, 생활비를 보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아 육아휴직이 종료됐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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