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기업의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완화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임원변동의 경우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장사 공시 항목에서 삭제된다.
반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곳은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손질된 규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기업집단(그룹)의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대기업집단 공시항목에 지주회사 현황이 추가되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