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법원의 용산 화상경마장 화해권고 결정수용”

  • 등록 2014.07.17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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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17일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사회는 재판부에서 인정해 준 시범운영 기간까지 정상시행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매주 금·토·일요일 운영하는 것에서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에만 운영하는 등 학생이 등교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용산 지역 주민들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자 반대주민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마사회가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까지 시범운영 후 수업권 침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들과 신중히 협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통보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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