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금지

  • 등록 2014.07.17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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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공유 못해,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만 허용

앞으로 금융지주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업 목적이 아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할 목적’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범위와 방법, 절차, 감독규정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29일부터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으로 한정했다.

 

반면 정보제공 범위에서 제외된 내용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계열사간 고객정보 원장(元帳)의 제공 등이다. 특히 원장(元帳) 제공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계열사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사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제공·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계열사간 제공된 정보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이용과 제공 현황 조회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될 경우 이번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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