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사실무근”

  • 등록 2014.07.16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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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국회의원 연금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해 우려 표명

국회사무처는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무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상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사업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사무처는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알리고, 향후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유포하는 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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