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 이혼 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해야”

  • 등록 2014.07.16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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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6일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며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으로 여기에는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래의 퇴직급여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퇴직금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들 역시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함정원 기자 hjw385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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