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 전 롯데쇼핑 대표, 횡령·배임 혐의 모두 부인

  • 등록 2014.07.15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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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 청탁·대가성 없고, 사적사용 안 해”

수억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업무활동비를 지급받고 납품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신 전 대표는 대표이사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돈을 받긴 했으나 이 돈이 횡령한 회사 자금인지 몰랐다”며 “또 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확하지도 않다”고 해명한 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부하직원을 시켜 2008년 5월~2010년 7월 관련업체에 허위공사비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300만원을 조성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의 공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납품업체 대표 등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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