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고의·상습 임금체불 고용주 철퇴

  • 등록 2014.07.14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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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최소 50만원~최대 2000만원 즉시 과태료 부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고용주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주유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 단순노무종사자를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자 제도를 악용해 별다른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에도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을 감액 지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그러나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기준법도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체불금 이외에도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되는 부분은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개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앞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2년 내에 또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도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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