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량 썬루프 ‘와장창’...자동차 화사 “모르는 일”

  • 등록 2014.07.14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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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슬라이딩 기능, 유리 면적 넓어 파손 위험 커”

최근 자동차 썬루프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자동차 주행 중 진동이 심하거나 마찰음이 심각하고 심지어 안전운행에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행 중 파손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썬루프를 장착한 55개 차종을 대상으로 결함조사를 벌였으며 실험에서는 55개 차종 모두 썬루프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주행중 파손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제회의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파노라마 썬루프 불량 문제가 불거진 차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산 브랜드 3개사와 BMW, 벤츠, 아우디, 토요타, 크라이슬러, 포드 등 수입브랜드 9개사 등 총 41개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주행 전 이미 외부 충격에 의해 금이 가거나 깨져 있을 수 있다”면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역시 최근 자동차에 설치된 썬루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실제적으로 유리 면적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유리의 면적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고정식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완전히 개방될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일 경우 유리 면적이 높을수록 더 파손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주행 중에 썬루프가 깨진다면 파편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시야를 가리는 등의 안전운행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썬루프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관련한 법 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올 11월에 UN에 있는 자동차안전 기준 등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희망은 보이지만 그동안 소비자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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