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필수 옵션 관광’ 15일부터 사라진다.

  • 등록 2014.07.14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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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개정안 15일부터 시행…가이드비ㆍ운전사경비 별도 명시

이제부터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에게 보다 알찬 정보 등이 쉽고 정확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여행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일삼았던 여행상품의 투명성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표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 ▲가이드·기사 경비별도 명시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이다.

 

그동안 분산 표시되어 소비자가 쉽게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도 시행된다.

 

이 외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등)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상세정보와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참여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국외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 단계별(여행계획 시, 여행상품 선택 시 , 여행상품 계약 시)로 체크할 사항을 정리한 ‘소비자 가이드’를 표준안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올바른 여행상품 선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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