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양기관이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우선할 경우 업무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입양기관의 의무위반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는 등 핵심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홀트아동복지회가 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의 미준수 등 여러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실을 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1차 위반인 탓에 경고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개정안 핵심 의무는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예비 부모와 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의뢰 아동의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이다.
이밖에도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양부모 가정조사와 아동인도 국적 정리, 입양 사후관리 등이 포함한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복지부에 반드시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