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즉시 중지 가능

  • 등록 2014.07.08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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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발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된 번호의 사용자가 이용중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관도 마찬가지로 15일 내에 이를 결정하고, 이유가 타당한 경우 미래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이 대출 최고 이자율(연 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했다. 실제 대출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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