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가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뒤 “임 씨는 가정부 이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린 일이 없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이 씨가 임 씨의 아들을 유괴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천만 원을 추가로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씨는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협박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을 거론하며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다른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