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집사고 차 산다”홍보 유혹 조심

  • 등록 2014.07.04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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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업체가 최근 적은 금액으로 강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자동차도 소유할 수 있다는 홍보에 유혹하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홍보가 이이지고 이에 따라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법에 따라 서울시가 진행하는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주는 해당주택이 40㎡ 이상이면 84㎡를, 40㎡ 이하면 59㎡ 규모의 시프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프트는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2007년부터 공급했으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컨설팅업체는 철거민 특별 분양물량을 받아 청약통장이나 재산·소득재한 없이 수십년간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 철거 전(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 간의 주택거래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해당업체의 알선으로 매입했더라도 입주 자체가 보장되진 않는다.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시기가 확정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당업체들의 유혹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할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자격조건이나 공급방식 등에 따라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나 관리도 쉽지 않다"고 소극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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