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집회' 시위사범 344명 입건

  • 등록 2014.07.02 1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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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구속, 337명을 불구속 수사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열린 도심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344명이 입건되고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불법 시위사범 344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하고 33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검찰이 강한 구속의 모습을 보인 것은 자체 수립한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한 까닭이다.

 

‘삼진아웃제도’란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4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다.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의 불법 시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만큼 앞으로 추가 기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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