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VTS 직원, 세월호 침몰 당시 근무 태만

  • 등록 2014.07.02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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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검색 등 ‘딴짓’ 확인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안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3명에 대해 1일 부실한 초기 대응에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야 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았다. 이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쳐 더 큰 참사의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4명이 2인 1조로 나눠 2명씩 관제를 해야 하지만 한 명만 근무를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명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진도VTS 관제사 12명 전원이 지난 3월부터 2인 1조 관제지침을 어기고 야간근무 때마다 관제사 1명이 관제를 도맡아 왔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선박과의 교신일지도 조작했으며 3개월가량 촬영분의 CCTV 영상까지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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