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 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의 임기는 금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 하면서 장관 자리가 차관이 권한 대행한 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백이 채워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을 단 이틀을 적용해 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1일 설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 만의 시간을 국회에 부여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단 이틀의 시간만 허용하면서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되면 검찰개혁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이어진다면 검찰개혁은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